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에 부족함을 느껴 부수입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지난 1년 간 모은 부수입을 보노라면 마음이 충만해 지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기 마련,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복잡한 세금 신고 방법에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은 소득으로 세무서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종류 >
홈택스에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장부란 우리가 수입을 위해 활동한 모든 기록을 담는 방법이고, 추계는 장부를 적지 않고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고의 기본은 장부이지만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영세한 사업자이거나 수입이 적어 미처 경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신고가 간편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 보다는 경비 인정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또한 각 신고 방법의 하위 카테고리로 장부신고는 복식부기, 간편장부의 신고 방법이 있고,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와 추계는 둘 중에 내가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 하위 카테고리들은 홈택스에서 대상자를 미리 지정해줍니다. 기준은 물론 소득입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간편 장부 또는 단순경비율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장부신고 : 복식부기, 간편 장부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소득의 종류 >
다음은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과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얻은 특정 소득에서 세금을 내기 전 제할 수 있는 비용과 소득에서 징수될 세금의 비율에 대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미리 정리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1월 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수입이 따로 발생하였다면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5월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보통 근로소득 외에 부업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고 기타소득은 반대로 일시적인 수입으로 간단히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회성,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이 둘의 주요 차이는 원천징수하는 세율에 있는데, 사업소득은 3.3%로 많이 알고 있고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8.8%입니다. 사업소득이 세율이 낮아 무조건 유리한 것 같지만 그건아니고 결국 종합과세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의 소득인정액(비용 60% 제외)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8.8%한 금액이 인정되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30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편입되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 기준에서 기타소득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면 그대로 분리과세 종결할 지 아니면 종합과세로 합산하여 처리할 지 유리한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높다면 세율이 높으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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