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직장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항상 휴가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죠.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1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개수 이상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연차 발생 개수 계산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회사원들은 어련히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만 더러 하는데요. 연차는 직장에 다니는 국민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발생 연차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 개수 발생 계산 방법 예시 ]
연차는 직장인이 입사 한 후 1년 마다 15개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15개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의 80% 이상을 근무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원 A가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만근 후 2020년 8월 1일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인력을 동시에 관리해야하는 회사 입장에서 각 직원의 입사일을 별도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적용하여 연차를 지급하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이란 연도 별 회계를 시작하는 날짜(1월 1일)에 맞춰 전년도 근무 일수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월 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80% 이상을 근무했다면 15개를 받는 것이고, 만약 중도 입사나 휴직 등으로 근무일이 부족하다면 근무 일수 만큼의 연차를 비례해서 받습니다. 이 때 근무일이 부족한 경우라면 연차 지급 개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8월 1에 입사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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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산 식에 넣어서 구해보면 8월 1일 입사한 신입 사원은 1년 차에 (365 - 214) = 151일 근무하였고 이를 365로 나눠 보면 전체의 41% 만큼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 1월 1일에 이 사원은 15일의 41%인 6.2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수점은 무조건 올리면 좋겠지만 회사 맘입니다.
또한 만 3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2년 마다 가산 연차를 부여하는데요.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첫 년도는 근무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2년차부터 만 3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한 개의 가산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년 8월에 입사한 A 사원은 20, 21, 22년도에 만근하였으므로 23년 1월 1일에 총 1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
위 내용대로라면 신입사원 1년차는 휴가를 갈 수가 없는데요. 예전엔 실제로 연차를 보장해주지 않았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월 1개의 특별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만근마다 발생하므로 1년간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연차는 2년차에 받는 6개(위 표에서)의 연차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연차입니다. 따라서 2년차에는 첫 1년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월 1일에 발생한 6개의 연차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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